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단속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40)씨와 부산시 약사회 임원 B(5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약국 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산시 약사회 임원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또 A 씨는 단속점검 일정이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지자 B 씨에게 전화해 다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받은 단속정보를 각 지역별 임원 14명에게 알려주고, 각 임원들은 지부별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할 약사회 임원 등이 단속정보를 유출해 부산시 등의 약국 기획점검 단속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회 임원은 각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지역별 임원과 반장, 회원 등 약사들에게 SNS를 통해 단속일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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