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고현정(38)씨가 드라마 출연 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은 “고씨가 대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음에도 선덕여왕에 출연했다"며 계약금과 위약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김프로덕션은 지난해 3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대물을 기획해 고씨를 주인공을 선정, 계약했다. 그러나 방송사 사정으로 편성이 미뤄지자 고씨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출연을 결정했다.
고씨는 “언제든지 준비되면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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