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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