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충북도,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1-09 17:58
  • 승인 2017.01.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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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농산물 잠식과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적용을 지난 3일 승인함에 따라, 승인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토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439건 743필지에 대한 신청으로 농업인들에게 83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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