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2519건 19억 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2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규로 면허․인가․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변경이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와 부과세액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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