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은 오는 8일 부터 26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진주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8명을 단속반으로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감시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식육점, 양곡상 등 농식품 취급업체 전체가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단속반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양곡의 품종(혼합),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취약 품목을 선택한 후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제원현 진주농관원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