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7-01-07 10:59
  • 승인 2017.01.07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9일부터 2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1945년 1월1일~1997년 12월31일)의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6만 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18개 업종(영화․공연․전시관람,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금년도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 사용처는 모두 18곳으로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화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지원연령이 2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상향되고, 카드사용처가 16개 업종에서 18개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카드발급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규 발급하여야한다.

충북도 남장우 농업정책과장은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