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이수진 판사는 지씨가 “허위 왜곡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문근영의 가족사를 부각시켜 언론 매체들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보도한 것은 빨치산 선전 음모라고 보고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해 공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글이 극단적인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춰, 조선일보의 기사나 사설은 지씨가 스스로 수인해야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이라는 글을 올린 뒤 조선일보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심리전?”, “지만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글에 네티즌 와글와글”이라는 기사 등을 게재하자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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