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옥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씨와 조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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