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만명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
고용부, 5만명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7-01-05 23:02
  • 승인 2017.01.0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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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2016년 7월 1일 시범사업을 실시해 12월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8557명)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20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했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 원 적립시 정부(600만 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 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되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일학습병행훈련기간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다”며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과 청년과 기업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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