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1-05 17:33
  • 승인 2017.01.0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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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부경전철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전철 대주단의 사업 중도해지권 통보 상황 및 대책을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은 지난 2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중도 해지권 행사 유예기간이 2016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도 해지권 행사를 통보했으며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이 예상되고 향후 파산 선고까지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시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중단시에는 법적, 행·재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민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마지막까지 모든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한 파산 신청 등 상황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 및 해지시지급금 재원 마련,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검토해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파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의회에 수시보고와 충분한 시민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예상절차는 파산신청(SPC→법원)→파산민원심리(의정부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채권신고(채권자→법원)→채권자 집회(법원)→환가, 배당 및 종결(파산관재인, 법원)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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