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
2017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1-05 17:01
  • 승인 2017.01.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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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1월 한달동안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급처리를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재신청 없이 매년 1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새해를 알뜰하게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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