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화성시가 오는 23일까지 사용검사 8년이 경과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의 개선 및 보수로 어린이 놀이터, CCTV,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총 13가지 분야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억7000만 원이며,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보조율은 높아지며, 금액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고광석 주택과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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