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출산가구 전기 지원금 제도 시행
동해시 출산가구 전기 지원금 제도 시행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 입력 2017-01-05 11:05
  • 승인 2017.01.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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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 제도는 한국전력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복지할인제도는 여름철(6~8월)에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할인되며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는 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 원)한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 원)한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월 1만 원(여름철 월 1만2000원)한도, 차상위계층 월 8000원 (여름철 월 1만 원)한도, 3자녀이상, 5인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30%할인된다.

출산가구 지원제도는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가 할인(월 1만6000원 한도)돼 해당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의 문의나 신청은 고객센터,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하면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신청 고객의 문자 안내 및 고지서상에 기재된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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