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5분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61앞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29세,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4차로 후방에서 급가속을 해 접촉사고를 발생케 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에 사고접수 해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씨(21세,남) 및 공범 배모씨(20세,남)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중 단 1명만이 고의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을 뿐, 다른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고의사고의 피해자인 것 조차인식 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사건이었다.
특히 피의자는 중고 외제차를 헐 값(800만 원)에 구입해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청구(미수선수리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상덕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차로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본 후에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꼭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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