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지원
해남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지원
  • 전남 조광태 기자
  • 입력 2017-01-04 14:04
  • 승인 2017.01.0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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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34만 원 이하, 보장액도 5.2% 인상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20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기존 29%)까지 확대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지난해에 비해 5.2% 인상돼 20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4인 가구의 경우 월 6만7000원 가량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대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계수급 신청은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상담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해당 가구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 2017년 1월 현재 해남군 생계급여 수급자는 2522세대 3302명이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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