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받은 한나라당 증여세 45억4000만원 과세돼야”
“100억 받은 한나라당 증여세 45억4000만원 과세돼야”
  •  
  • 입력 2003-11-20 09:00
  • 승인 2003.11.2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은 45억원, 그리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억8,000여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검찰의 SK비자금 등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관련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검찰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결과 한나라당은 45억4,000여만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관련자들의 탈세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과세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억8,000여만원. 그리고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한나라당은 이보다 납부 세액이 커진다. SK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최돈웅 의원이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이 돈의 실질적인 수증자인 한나라당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역시 증여세 등 과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SK그룹 10억원, 삼성그룹 3억원, 현대자동차 6억6,000만원 등이다”며 “민주당 분당 이후 이 돈의 최종 귀속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최종 수증자로 밝혀진 정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약 6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경우 2억 한도 내(중앙당, 당지부, 지구당 등에 대한 총 후원 한도액은 2억5,000만원)에서 영수증 처리한 돈에 대해서만 그 합법성을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을 통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따라서 과세 대상이다. <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