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중개 개설등록 '우선 등록증 발급' 서비스로 2일 단축
부천시, 부동산중개 개설등록 '우선 등록증 발급' 서비스로 2일 단축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1-04 08:20
  • 승인 2017.01.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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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 대폭 단축

7일→2일로, 일사천리+α중개행정서비스

[일요서울 |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부천시는 2017년 새해 부터 부동산중개업 규제혁신일환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일사천리+α 중개행정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사천리 중개행정서비스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先처리·後결재로 처리하는  ‘우선 등록증 발급’서비스이다. 등록증 교부기간이 7일에서 2일로 단축돼 사업을 시작하는 부동산중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처리단계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부동산 중개 분야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명찰제를 기존 종이방식에서 플라스틱 ID카드로 올해 전량 교체 발급하기로 했다. 행정체제개편 이전 각 구청별로 발급된 신분증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기존 종이명찰의 오·훼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중개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부천시가 강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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