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약 70억 원을 부당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화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총 세 가지로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이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으로 피자헛은 이를 통해 68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
특히 어드민피를 신설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본부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지만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수령도 가능하지만 피자헛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 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외식업종 졍쟁 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