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모델료 배상해야”
가정불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 기업 모델로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모 건설사가 고(故) 최진실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4일 건설업체 S사가 “아파트 광고모델로 출연 계약을 해놓고 사생활 문제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최씨의 소송을 이어받은 자녀들과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배우자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사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3월 S사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고 2억50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부부 간 폭행 등 가정 불화를 겪는 사실이 공개되자 S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지 실추로 손해를 봤다며 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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