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충남 박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은 지난 2일 정유년 새해 첫 법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환경기준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 공청회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의 분야에 각각 세부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한 대기환경기준은 PM10이 2007년 개정되고, PM2.5는 2015년부터 신설됐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만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여전히 기준이 낮은 실정이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5년 63㎍/㎥에서 2015년 51㎍/㎥까지 내려갔지만 2013년부터 51㎍/㎥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등 2013~2015년 3년 연속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황사 및 매년 되풀이되는 녹조창궐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기질, 수질 등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 12월 현재까지 환경기준 개정은 환경문제 발생 등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개정되고 있을 뿐, 주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와 관련한 조사 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기준의 개정 및 적정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