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긴급체포 될 당시 어린 아들을 제외하고 한국인인 남성 2명, 60대 여성 1명과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 씨가 체포될 때 함께 있던 2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라며 "모두 한국인으로 보인다고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이들 남성 외에 60대 여성 1명도 있었다"며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새벽 4시(현지시간 오후 10시)경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덴마크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아들인 2015년생 아이 외에 함께 있던 3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아침 인터폴 전문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특별검사팀에 통보했으며 정 씨의 정확한 신병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청장은 정씨가 풀려날 것에 대비해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 불법체류로 신고가 들어갔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72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면서 "조사 후 만일 불법체류가 아니면 풀려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하는 조치다.
이 청장은 "덴마크하고는 범죄인 인도 체결이 돼 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테니 신병을 확보해달라는 것"이라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불법체류 혐의가 없으면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풀려날 경우 대비책에 대해 "국제사법 절차에 의해 적색수배를 신속히 요청해야 하고 경찰에서는 인터폴에 요청해서 신병협조를 진행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정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질지 여부는 빠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적색수배를 요청하면 인터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한다. 일반적인 형사범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정유라씨)은 좀 민감한 사안"이라며 "내일 정도 적색수배 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좀 더 심의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색수배가) 결정되면 덴마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긴급인도구속도 안 되고 적색수배도 안 돼서 풀려나면 정 씨는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청장은 "송환해 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에 비춰 말하기도 어렵다"며 "그 쪽(덴마크) 사법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