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장관 위증 고발해달라” 국조특위에 요청
특검, “조윤선 장관 위증 고발해달라” 국조특위에 요청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2-31 23:39
  • 승인 2016.12.31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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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포착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국조 특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특검과 국회에 따르면 특검팀이 전날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와 언론 보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29일에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을 불렀으며, 이튿날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을 직접 소환해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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