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마무리
진주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마무리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6-12-31 12:23
  • 승인 2016.12.3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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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건 보장중지, 21가구 4625만1000원 부정수급 적발 환수 계획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마쳤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1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5144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845건을 보장중지 했고, 그 중 21건 4625만1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823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0%에 해당하는 1978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했다.

또 소득실태조사와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789가구에 대해 급여를 감소해 예산을 절감했고, 500가구에 대해 급여를 증가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또한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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