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2-30 20:15
  • 승인 2016.12.3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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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 수사 계속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대 재산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녀(30), 차녀(28)와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두 딸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최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 전 회장은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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