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업소에 협박편지 보낸 50대 구속
불법 성매매 업소에 협박편지 보낸 50대 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6-12-30 11:25
  • 승인 2016.12.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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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업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편지를 보내고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소모(57)씨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소 씨는 지난 1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광주와 서울, 경기 부천 등지에 있는 마사지 업소 25곳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냈다. 업소장 김모(40)씨로부터 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1개 업소에서 21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엄모(43)씨가 운영하는 안마업소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행패를 부려 78만 원을 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5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성매매 업소만 골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 씨는 자신을 경찰의 정보원으로 속인 뒤 "이번 달부터 50만원씩 걷겠다. 거부하면 손님으로 위장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돈을 보낸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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