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강병규, 사회봉사명령 집행 완료
‘상습도박’ 강병규, 사회봉사명령 집행 완료
  • 정재호 기자
  • 입력 2009-04-22 16:35
  • 승인 2009.04.22 16:35
  • 호수 782
  • 6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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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방송인 강병규씨(36)가 사회봉사명령을 마쳤다.

16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에 따르면 강씨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뒤 지난 달 9일부터 중증장애 어린이 간병활동을 이행해왔으며, 이날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강씨는 그 동안 서울보호관찰소 간병 프로그램에 따라 중증장애 어린이들의 식사 및 목욕 보조, 기저귀 교체 등의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명령 담당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강씨는 집행 기간 중 한 차례도 지각을 하지 않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씨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한 참가자는 "TV에서 보던 유명인이라 처음엔 꺼려졌지만 함께 일을 해 보니 다른 봉사자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치며'라는 소감문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없이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증 장애아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향후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에 접속해 하루 평균 1000~2000만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등 총 26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 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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