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추가 지정 고시
충북 증평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추가 지정 고시
  • 충북 조원희 기자
  • 입력 2016-12-29 11:28
  • 승인 2016.12.2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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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충북 조원희 기자]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월 1일자로 추가 금연구역을 지정·고시 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도시공원 5개소 ▲택시 승강장 7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 ▲학교 및 유치원(학교절대정화구역) 11개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버스승강장 30개소(경계로부터 3m 이내)이다.

군은 1월부터 6월까지(6개월) 계도 기간을 갖고 2017년 7월 1일부터 해당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시공원 6개소가 지난 12월 1일부터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증평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음주 청정지역 현황은 군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 조원희 기자 e-gana1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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