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차병원그룹 차 회장 일가 중앙윤리위 회부
대한의사협회, 차병원그룹 차 회장 일가 중앙윤리위 회부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2-28 22:06
  • 승인 2016.12.28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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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 차경섭 명예이사장, 제대혈 주사를 투여한 강모 의사(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제공받아 항노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대상자가 아닌 차 회장, 부인 김모씨, 아버지 등 회장 일가 3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다.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차 회장은 3회, 차씨 아버지는 4회, 부인은 2회 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 회장 일가를 연구목적으로 기증 받은 제대혈을 미용,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협은 내년 초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경고 및 시정지시 등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의사와 법조인, 언론인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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