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부주의로 불이익 발생 예방 목적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산청군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건설업체 95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최근 위반이 빈번한 사항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과 단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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