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발송
산청군,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발송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6-12-28 11:03
  • 승인 2016.12.2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순 부주의로 불이익 발생 예방 목적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산청군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건설업체 95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산청군청 전경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안내문에는 최근 위반이 빈번한 사항의 과태료 처분기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과 단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