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주차가능 표지 회수
[일요서울ㅣ제주 김태윤 기자]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조·변조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여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집중교체 기간은 2017년 1월 1일∼2월 28.일(2개월)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 주차 표지 미 교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발급은 가능하다.
이번 교체 사업으로 기존에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 장애)의 경우는 주차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주차증을 발급받거나 기존 주차증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훼손되었거나 부당 사용 되었던 표지를 회수하여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주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김태윤 기자 kty092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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