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는 파렴치”vs“비와는 무관”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비(본명 정지훈, 27)가 법정에 섰다. 지난 19일, 연방배심은 비의 2007년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비, YJP, 클릭 등에800만달러 배상평결을 내렸다. 비는 지난 2007년 한류 붐을 타고 월드투어에 나섰다. 그러나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월드투어’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 하와이 공연을 주최했던 현지 공연기획사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지 법정에 선 ‘비의 공연취소’건과 관련 법정공방을 살펴봤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 비와 비의 에이전트사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지난 2007년, 월드투어를 하던 비의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자, 비의 공연 판권 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매니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법정에서 클릭 측 변호인 에릭 사이츠는 “비는 공연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 그런 사실을 늦게 통보해 하와이 현지 프로모터인 클릭이 홍보비 등으로 수천달러의 돈을 계속 쓰게 했다”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와 JYP의 변호인 존 크로커는 “비와 JYP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으며 클릭을 포함, 다른 현지 프로모터들이 북아메리카 지역 공연 취소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클릭의 계약은 비의 북아메리카 투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레볼루션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것으로 비와 JYP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클릭 측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배심은 판결을 통해 “비와 에이전트 측이 하와이에서의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800만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 800만 가운데 500만달러 가량을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이는 하와이 공연이 무산된 데에 대한 책임이 비와 에이전트에 있다는 판결이다.
비의 월드투어는 전 소속사 JYP가 기획하고, 공연 판권을 공연기획사 스타M에 넘겼고, 스타M은 각국마다 공연판권을 나눠 팔았다. 북아메리카 지역 저작권을 레볼루션에 팔았고, 레볼루션은 하와이 공연판권을 클릭엔터테이먼트에 판 것이다.
월드투어를 통해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하던 비는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 후유증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6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 비는 “하와이를 비롯해 미국 등지에서의 공연을 기대하고 준비했다. 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된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면서 “나는 아무 이유없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하와이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정말로 공연하고 싶었다. 공연이 취소돼 유감이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미국, 특히 하와이에서 꼭 공연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월드스타 반열 앞에 선 비가 이번 법정소송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
조나단 프리랜서 기자 cjo42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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