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오는 1월부터 행정의 기초자료인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일제히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광양시 관내 토지 18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3개 분야에 대한 개별토지의 공적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한다.
광양시는 2017년 2월 10일까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른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을 적용해 3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
이병호 민원지적과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정확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토지특성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도로개설과 개발사업 토지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