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구리경찰서(서장 최성영)에서는 최근 7년간 심야시간대 구리시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8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61)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등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저녁 9시 25분 경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해 조사 중, 김모씨가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동종 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로부터 최근 7년간 김모씨에 대한 사고 경력 자료 및 피해 운전자 상대로 수사해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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