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들 국회 모독죄 적용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들 국회 모독죄 적용
  • 정대웅 기자
  • 입력 2016-12-26 11:40
  • 승인 2016.12.2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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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다. 김성태 위원장이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등에 대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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