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죗값 치르겠다”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3 단독(조한창 부장판사)은 강병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도박자금 입금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용 등을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동종 전과가 없어도 빈번하게 도박을 한 점에서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돈을 잃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하고 바카라를 해 12억원을 잃는 등 상습 도박 혐의로 작년 12월 2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병규는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고백했다. 그간 변명처럼 들릴까봐 인터뷰에 응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식인데도 편하게 말 한마디 못 물어보셨던 우리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강변규는 변호사를 통해 각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사과문에서 강병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다시 한번 사과했고 현재 자신에겐 “가진 것도 남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용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팬들의 용서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강병규는 도박 사건에 앞서 베이징 연예인응원단 예산 낭비 논란에까지 휩싸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국민적 반감을 샀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각보다 복귀가 늦어질 지도 모른다.
한 연예 관계자는 “강병규의 말대로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에 따라 활동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것 같다. 자숙의 시기를 통해 보다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혜숙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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