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심의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애로 심의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2-23 14:29
  • 승인 2016.12.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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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1일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교수, 기업 대표 등 위원 10명과 하수도과장 등 안건 소관부서장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치기준 확대 및 설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환기구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3건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산업단지 내 용도변경을 통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확충 등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5건에 대해 위원 및 소관부서장 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의결과 5건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확대,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기구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 2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3건은 부결됐다.

원안가결된 2건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에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관련조항을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홍귀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투자를 저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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