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시의회 남정만 의원이 각종 건설공사 공기지연 따른 건설업체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업무처리에 투명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돼 건설업체에게 현장 및 본사관리비를 가중시키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배려와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현장의 직원들과 현장소장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공사기간 지연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발주처가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유관기관 및 인ㆍ허가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한 뒤 협의를 진행해 공사가 중단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시공사의 현장관리 및 공종관리 부실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기지연이나 연장의 원인자를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시공사에게 공사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단가계약으로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남 의원은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주처 책임으로 건설업체들이 손실을 떠안아야 했던 손실액이 수십억 원으로 추산 된다"며 이런 경우 "발주처와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과실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사례로 고통 받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를 이행해야 한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