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2017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2017년 3월 중 상호금융권에도 업계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여신가이드라인은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 상환하고, 소득증빙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시행 계획은 오는 30일 각 중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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