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건축공구 상습절취 40代 구속
심야 건축공구 상습절취 40代 구속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6-12-22 14:58
  • 승인 2016.12.2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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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필로폰 구입 목적 건축공구 상습 절취 인터넷 판매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주택가 등에서 주차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드릴기 등 건축공구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절도)로 이모(43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5일 오전 3시40분께 진주시 하대동 주택가에 주차된 김모(44)씨의 1t 화물차량 공구함에서 55만 원 상당 드릴기 5대를 절취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438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절도․마약류 등 수회 전력이 있는 피의자는 인터넷으로 절취품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구입 투약했고, 수배사실 알고 주거지를 수시 옮겨가며 범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생활비와 필로폰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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