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6년 규제개혁 추진결과 우수사례 선정
사천시, 2016년 규제개혁 추진결과 우수사례 선정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6-12-22 09:57
  • 승인 2016.12.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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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사천시는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역내 규제완화와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낸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사례를 적극 추진한 유공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천시청 전경

그동안 시는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금년 5월2일 경상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규제개혁과 사천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무원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 교육’을 했다.

또 10월 10일은 부시장실에서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기정 부시장을 주재로 ‘2017 규제개혁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성과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후 지난 12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했다.

먼저 수산분야의 지역특화규제를 발굴해 행정자치부에 선정된 해양수산과 윤병수 어업지도담당이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 분야에 선정됐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법제처의 위임조례를 적기에 개선한 노력도가 인정된 사회복지과 박정이 주무관이 지치법규 정비분야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유치업종 변경)으로 2016년10월1일 현재 한국표면처리(주) 외 7개 항공관련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총 1888억 원의 투자유치와 816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성과를 거둔 우주항공과 이상선 주무관과 2008년 2월 21일 지정·승인 고시된 축동구호농공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인해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분양률이 저조하였던 농공단지를 2016년 1월 21일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토지이용 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통해 분양단가를 낮춘 결과 항공부품공장과 물류센터가 입주해 20억5000만 원을 투자유치하고 11명의 고용을 창출한 산업단지과 박주동 주무관, 아울러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출자타당성 검토, 시의회 출자 승인 등을 거쳐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지역개발과 김진우 주무관을 지역투자 기반조성 분야 우수사례 공무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시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들에게 연말 시장표창을 상신하고 인사평가에 가점 반영하는 등 전체 공무원들이 지방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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