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소음,악취 주민들 육체적,정신적 고통받아
[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지난 9월 29일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지자체, 지역의회, 지역주민, 시멘트 업계,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시멘트 생산 주변 주민들은 오랜세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철규의원과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전지성 강원발전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시멘트와 지역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결과는 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건강 관리, 지역균형개발 등에 세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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