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납된 지방세 납부위해 신규 관허사업 제한으로 징수활동
강릉시, 체납된 지방세 납부위해 신규 관허사업 제한으로 징수활동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 입력 2016-12-21 08:41
  • 승인 2016.12.2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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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강원도내 처음으로 강릉시는 ‘신규 관허사업 제한’을 2017년부터 도입하며,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고취 및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이 제한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납세의식을 확보하고자 한다.

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숙박영업, 식당영업, 체육시설업,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들 수 있으며, 강릉시 해당부서로는 22개 부서 100개 허가사항이 있다.

체납자가 강릉시에 관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에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된 경우 징수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1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과에 해당 면허의 신규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허사업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wang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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