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2017년 6월말까지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취득세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내년 1월 1일 소유하는 자가 1월 1일 이후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지난 6월 30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가 노후 경유차를 지난 5일 이후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을 전후해서 2개월 이내 신규 승용차를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할인) 받을 수 있다.
오시환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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