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12-19 17:54
  • 승인 2016.12.1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19일 제212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17년도 총 예산은 2016년(1조8495억 원) 대비 1.19% 늘어난 1조8716억 원이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공사사업 등 총 38개 사업 90억8373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1조6567억 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2148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167건, 건의사항 236건 총 403건을 지적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대회의실에서는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