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차ㆍ휴업 수당 등 약 84억 미지급 한 이랜드 외식업체
알바생 연차ㆍ휴업 수당 등 약 84억 미지급 한 이랜드 외식업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2-19 15:20
  • 승인 2016.12.1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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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4,360명에 대해 83억 7천2백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마쳤다. 그결과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1차조사에서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을 공통으로 확인하고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확대조사했다. 

조사결과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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