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제작
광양시,‘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제작
  • 전남 김한수 기자
  • 입력 2016-12-19 14:50
  • 승인 2016.12.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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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원산지 인증제, 광양명인 지정 인증제 등 세 가지 인증제도 눈여겨 볼만
<사진제공=광양시>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에서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작하고 있는 매뉴얼은 이번이 세 번째 판으로 농업인 가공업 상담과 교육을 위해 식품제조 창업에서 꼭 알아야 할 법규, 새로 도입된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인증제도가 가장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원산지 인증제’는 국산원료를 대부분(95% 이상) 또는 100%로 사용하는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인증하는 로고, 현판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번째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과 음식의 ‘광양명인 지정’인증제도다. 광양명인 지정․육성 사업을 통해 농림식품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명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일반 음식점에서 자신이 만든 술, 가양주를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다. 일명 ‘하우스 막걸리’로 전통 발효주 소비 활성화와 다양한 제품 생산 유도를 위해 소규모(발효조, 제성조 용량 1㎘ 이상,5㎘ 미만) 제조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한 탹주, 약주, 청주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면허이다.

한편 시는 이번 매뉴얼 제작뿐 아니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포함해 4개의 식품관련 자치법규를 만들었으며, 식품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공동 가공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농산물종합가공공장을 조성해 농업인 창업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매뉴얼 책자는 시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농업인상담소 등에 비치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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