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넘겨준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64·10기)이 오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특검팀은 현판식 이전에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판식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적 수사 개시는 이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주에 첫 소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소환 일정을 조율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람은 없다”면서 “수사 대상이 많아 수사가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 피청구인 측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송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기록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르면 19일 이의 신청에 결론을 내면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