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 등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오후 7시30분 이 같은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대기업군에서는 현대면세점이 801.50점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롯데면세점이 800.10점, 신세계DF가 769.60점으로 특허권을 얻었다.
서울 지역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에는 ㈜탑시티면세점이 761.03의 점수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부산지역 사업자에는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721.07점을 얻어 선정됐다.
강원지역 제한경쟁에서는 단독 후보인 ㈜알펜시아가 699.65점을 얻어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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