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민주국가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표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볼 수 있다. 정부형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분류한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로 분류한다.
대통령제의 기원은 미국이다. 전통적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은 공화제를 대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각 주에서는 주권파와 연방파간의 대립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적 권력분립과 전국적 통일정치라는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대통령제가 탄생했다.
의원내각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점진적으로 생성, 발전한 것으로 19세기 말경에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영국에서는 17세기 국왕과 의회 간에 권력투쟁 후 의회가 행정권까지 장악하지만, 스스로 행정부로서 전 영국을 통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의회를 대신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의회의 통제에 따르는 기관인 Privy counsil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내각제의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대통령제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정해진 임기 동안 정책을 수행하는 권력체제를 대통령제라 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 일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데 반해, 대통령제는 2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國家元首)와 행정부 수반(執行部首班)의 지위를 겸한다.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 조직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의회 의원과 행정부 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나 행정부 구성원으로서의 의회출석, 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이 유지되는데,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의회제에서는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와 조사, 행정 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해 실현된다.
의원내각제란
의원내각제의 행정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의 특색을 이룬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일 뿐, 행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내각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와 연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체제는 의회의 내각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법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행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정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